2025-11-30

[경상북도 안동시] 긴급 구호비 지원

긴급 구호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긴급구호의견서, 통장사본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40-525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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