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서비스목적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 2. 화장 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5.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 자치법규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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