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임산부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출산 전까지) - 읍면 보건지소
- 구비서류
1.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진료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4. 교통비 증빙영수증(진료당일 결제 영수증에 한함)
-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 자치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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