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전라남도 완도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임산부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출산 전까지)
 - 읍면 보건지소

- 구비서류
1.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진료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4. 교통비 증빙영수증(진료당일 결제 영수증에 한함)

-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 자치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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