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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