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전라남도 해남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해남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 서비스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제공기관 > 보건소)

- 구비서류
교통비 지원신청서, 교통비 지원청구서, 지원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기관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문의처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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