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안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운영합니다.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자 함.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3-668-252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가구 상황
- 1인가구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사회적 단절·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 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무엇을 받나요
- 목적: 사회적 단절,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 사무소)
필요한 서류
1. 신청서(별도 양식) 2.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의 입증서류) 3. 가족관계 증빙서류(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업체발행)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3-668-2522
근거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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