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목적: 사회적 단절,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 서비스목적
사회적 단절·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주민센터)

- 구비서류
1. 신청서(별도 양식)
2.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의 입증서류)
3. 가족관계 증빙서류(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업체발행)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3-668-2522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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