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사회적 단절·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 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목적: 사회적 단절,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 사무소)

구비서류

1. 신청서(별도 양식) 2.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의 입증서류) 3. 가족관계 증빙서류(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업체발행)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3-668-252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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