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전라남도 영암군] 귀농정착금 지원

귀농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 서비스목적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으로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 구비서류
1.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4. 실거주확인서(읍면에서 작성)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중심) 1부
6.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 등록확인)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확인) 1부
8.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
9.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소득 3,700만원미만 확인) 1부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확인) 1부

-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 자치법규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1, 제7항)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라남도 영암군]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영암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 구입 및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 월 최대15만원 현금 지원(최대 36개월) ※매년 예산 규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