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 서비스목적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으로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 구비서류
1.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4. 실거주확인서(읍면에서 작성)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중심) 1부 6.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 등록확인)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확인) 1부 8.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 9.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소득 3,700만원미만 확인) 1부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확인) 1부
-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 자치법규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1, 제7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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