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보전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경영체를 등록한 벼 재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계획 시달 시기에 따라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스템에서 해당농가 별도 추출하여 바로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경영체확인서, 등
-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377
- 자치법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