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60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 지원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지원내용  : 급여 본인부담금 중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반드시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병·의원
○ 구비서류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서비스목적
퇴행성 무릎관절증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수술비 지원을 통한 고통을 최소화하며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한 노년기 복지 향상

- 지원대상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유선 연락 후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

- 자치법규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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