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면학조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하반기(연2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 지원절차 : 동별/학교별/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접수 → 실태조사(동) → 동장 추천 → 구청장 선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 지급방법 : 본인 및 보호자 계좌 직접 입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 학교장, 동장, 청소년시설장 추천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은 제출 불요] 4. 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
- 문의처
가족복지과/051-749-612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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