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경기도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지원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39-226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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