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경기도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39-2262

- 자치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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