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유산·사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 지원
| 누가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조건: 18~44세 · 여성 |
|---|---|
| 무엇을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현금 |
| 신청 | 정부24 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3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팩스/우편 불가)
필요한 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근거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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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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