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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