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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