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50-2983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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