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준비용품 : 임신32주 ~ 분만전(10만원)
○ 출생축하용품 : 출생신고 후(40만원)
※ 지역화폐(고창사랑카드) 지급-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준비용품 : 고창군에 주소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출생축하용품 :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출산준비용품(10만원) : 보건소 방문
- 출생축하용품(40만원) :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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