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광명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광명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구비서류

1. 난임시술 약제비(원외처방) 신청서 2.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3. 처방전 4.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광명시보건소/02-2680-5535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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