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행복출산)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