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충청북도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서비스목적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지원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증 사본 1부
   - 주민 등록 등본 1부

-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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