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서비스목적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지원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증 사본 1부 - 주민 등록 등본 1부
-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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