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서비스목적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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