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충청북도 제천시]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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