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고소작업차,과수방제기,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 지원내용 :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중소형농기계) - 시:방문 접수(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 기타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접수(미나리뿌리 세척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281-507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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