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증대, 추가할인을 통한 가맹점 홍보효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주시 소재 전북은행 ○ 온라인 신청 - 전주사랑상품권 플랫폼(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25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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