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증대, 추가할인을 통한 가맹점 홍보효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주시 소재 전북은행
○ 온라인 신청
 - 전주사랑상품권 플랫폼(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25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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