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20만원 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전주인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유족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 문의처
생활복지과/063-281-5131
- 자치법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제3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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