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서비스목적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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