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자(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
- 자치법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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