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기타||이용권
- 지원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 구비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문의처
음성군청 사회복지과/043-871-33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