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자치법규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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