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이용권||현금
- 지원내용
○ 청년도전 지원사업 1. 사업대상 : 천안시 거주 만 18세~39세 미만 미취업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등 2. 사업내용 : 사회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단기프로그램(1개월) : 1:1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협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 장기프로그램(5개월) : 단기프로그램 +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 3. 지원내용 :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제공 - 단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50만원 - 장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x5개월), 인센티브 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 만 18~39세 미만 미취업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work24.go.kr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워크넷)으로 신청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 구글폼 신청(담당자가 확인 후 신청안내 전화 예정) : https://forms.gle/pCeau87dt2ybcvx17 - 방문 신청 : 천안청년센터 이음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5-4, 천안청년몰 흥흥발전소 B1 청년도전지원팀)
- 구비서류
1.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통장사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현장 작성
- 문의처
천안청년센터 이음/041-900-20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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