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충청남도 아산시]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 서비스목적
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으로 관내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비 부담 경감 및 적기 기계화영농 촉진

-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부품대금 청구시 제출서류
① 농업기계 수리확인서  ② 통장사본(부품대금을 수령할 본인통장)
③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 영수증(수리확인서상의 수리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④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업기계 증명서
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

- 자치법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8조)||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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