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 서비스목적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3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 구비서류
신청서, 추천서, 대상자 증명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문의처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041-540-2948
- 자치법규
아산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아산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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