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엽산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3개월분 상당)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을 유도
-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난임진단서 등
- 구비서류
신분증(부부), 난임진단서
- 문의처
모자보건팀/041-537-34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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