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 서비스목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지급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 문의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2
- 자치법규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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