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경기도 양평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 서비스목적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 공고기간 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노동일자리팀/031-770-2629

- 자치법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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