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경기도 양평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 자치법규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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