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경기도 양평군] 치매조기검진지원

치매조기검진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2638, 건강증진과/031-770-2896, 치매안심센터/031-771-57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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