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 및 2단계(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치매원인규명을 위한 3단계 감별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진담검사결과 치매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478, 건강증진과/031-770-35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