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농기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기계 8종 구입 비용 지원(예산 등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품목이 제한될 수 있음.)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서비스목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8종의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1,000m2 이상)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 정보 등록된 농업인(축산업, 임업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2월 사업 신청, 5~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경작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마을별 공동사용 및 관리 계획서(마을 공동신청의 경우에 한함.) -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기계 견적서 - 청렴이행서약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쇄 요청 후 서명) -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자체 확인 가능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증(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요청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문의처
농업지도과/031-678-30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행정민원팀 등 /()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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