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경기도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관련 법규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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