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경기도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 구비서류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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