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관련 법규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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