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수도권(경기,서울,인천) 내 대중교통(버스 및 전철) 이용 실적에따른 월 30회(일 2회) 한도 내에서 기본교통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7세~18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흥형 기본교통비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및 전용 교통카드 신청.발급 * 기본교통비 누리집 : https://freetrans.siheung.go.kr
- 구비서류
없음(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시, 거주지 및 연령 확인)
- 문의처
시흥시청 대중교통과/031-310-2759, 시흥시청 대중교통과/031-310-2757, 시흥시청 대중교통과/031-310-2756
- 자치법규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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