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경기도 시흥시]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수도권(경기,서울,인천) 내 대중교통(버스 및 전철) 이용 실적에따른 월 30회(일 2회) 한도 내에서 기본교통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7세~18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흥형 기본교통비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및 전용 교통카드 신청.발급
* 기본교통비 누리집 : https://freetrans.siheung.go.kr

- 구비서류
없음(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시, 거주지 및 연령 확인)

- 문의처
시흥시청 대중교통과/031-310-2759, 시흥시청 대중교통과/031-310-2757, 시흥시청 대중교통과/031-310-2756

- 자치법규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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