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이용권
-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이하(2024년 기준 → 2025년바우처 소득기준 신설) ○ 심한장애인, 증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 법정보호세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 인정하는 필요자 ○ 신체수발, 가사지원, 건강지원, 일상생활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득) 소득재산조사 4유형(바우처사업군) 계층(2025년 개정) ○ (연령) 만65세 미만 ○ (자격1)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득재산조사 4유형(바우처사업군) 계층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 - 법정보호세대(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자격2)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증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서식 제2‑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서식 제2‑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건강보험가입내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생활보장과/031-310-2623, (주)작은자리온케어/031-314-27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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