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참전유공자 확인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자치법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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