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관련 법규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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