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 구비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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