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경기도 구리시]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관련 법규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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