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당해년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셋째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내 최대 1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저소득, 한부모, 장애, 다문화, 다자녀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어린이집
- 구비서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입소료 납입내역, 학부모 통장사본
- 문의처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 자치법규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7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