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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