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 문의처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031-550-2729
- 자치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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