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3

[경기도 구리시]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관련 법규

자치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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