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3

[경기도 구리시]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자치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중등 대상 교육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중등 대상 교육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중등 대상 교육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기념관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