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서비스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 자치법규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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