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선정기준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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