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 문의처
모성상담실/031-345-3596
-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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