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 중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 구비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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