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후유장애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택시보장제외)  부상등급 1-13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사망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상해-후유장애 1000
기타(일반상해사망)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1000
기타(상해치료비) 의료비 30
기타(상해 사고진단비) 4주10, 5주 10, 6주이상 20
기타(상해 장례비) 500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4급) 5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1522-3556

- 자치법규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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