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후유장애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택시보장제외) 부상등급 1-13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사망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상해-후유장애 1000 기타(일반상해사망)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1000 기타(상해치료비) 의료비 30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4급) 5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자치법규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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