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 서비스목적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공고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 자치법규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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