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기계 구입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구비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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