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경기도 시흥시]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 서비스목적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내·외국인 차별없는 평등한 보육기반 마련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 문의처
성평등정책과/031-310-6890

- 자치법규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제1항)||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1,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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