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경기도 시흥시]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내·외국인 차별없는 평등한 보육기반 마련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문의처

성평등정책과/031-310-689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제1항)||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1,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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