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3

[경기도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1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자치법규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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